김포시보건소, 다출산정책 위해 난임 부부 대상 시술비 지원

김포시보건소는 난임에 대한 사회국가의 책임이 요구되는 사회적 현상에 발맞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난임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신청 자격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라야 한다.

 

지원횟수 및 금액은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이며, 인공수정은 최대 3회로써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제출서류는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증사본, 부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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