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명칭 변경 법률개정안 철회하라”

장수봉 의정부시의원 “법원, 양주로 이전 사전작업 의구심”

▲ 장수봉 의원(0515)

장수봉 의정부시의원이 15일 의정부 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을 각각 경기 북부와 남부 지방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양주)에 대해 “법률 개정안 발의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정 의원의 발의와 법원행정처가 의정부지법, 의정부지검 이전 후보지를 인근 지자체에 요청한 건 의정부지법ㆍ의정부지검을 양주로 이전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현행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지역 수부 도시명에 지방법원이 명기돼 있다. 경기도만 경기 남북부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건 양주로 이전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이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들은 지방법원 명칭 변경은 효율ㆍ타당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지역 주민의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예민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정부 시민 동의 없이는 법원명칭정비법이 개정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의정부 지방법원 입주의사 표명에 따라 의정부시 발전종합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해 반환공여지 광역행정타운사업에 예정부지를 확보, 법원과 검찰청 이전을 기다려왔는데 법원행정처가 다른 지자체에 이전 후보지 추천을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의정부 지방법원 명칭을 유지하고 이전계획 수립 시 소재지를 의정부로 한다는 확약을 문서로 제출해달라. 의정부시도 법원행청처 서면약속 이행이 있을 때까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중단해달라”고 건의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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