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고도제한이 16m, 8m, 4.5m 등으로 일부 완화됐음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고도제한)이 여전히 지역 발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박범서 의정부시 장암동 주민자치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의정부시청 대강당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에 참석, 상하촌 마을 0.69㎢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호원동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국도 39호선 장흥~송추 구간은 확장 개통됐는데도 접속된 의정부 구간은 4차선 그대로다. 병목현상 등 교통불편을 주고 있다”며 의정부구간을 국비로 개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동 신문고는 오후 5시까지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등지서 찾아온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예약을 한 12건을 비롯해 현장에서 접수를 한 민원 등 모두 26건(오후 2시 현재)이 상담됐다.
산업, 농림, 환경 등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은 탓인지 장암동 고도제한 전면해제와 같은 국방ㆍ경찰 관련 4건을 비롯해 재개발 관련 이주비 지원 등 주택건축 4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저소득 생활지원 요청 등 다양했다.
권익위 민원조사관 10명을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등 전문상담사가 13개 분야에 걸쳐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중 현장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사안 등은 합의 상담으로 즉시 해결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관계기관 협의, 심층적으로 조사 처리할 예정이다. 최승일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은 “이동신문고가 해묵은 지역 주민의 고충 민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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