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용인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 개정 전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면적이 165㎡ 이하, 피해보상금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았다.

 

시는 이에 조례를 통해 이 같은 기준을 없애 용인 시민 누구나 피해 면적이나 금액과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 신청은 피해현장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한 채 신청서와 현장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시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면적에 관계 없이 5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던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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