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주민·토지 50% 이상 동의, 사업 본격화

▲ 01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도(양평 공흥ㆍ양근지구 도시개발구역)

양평군 양평읍 공흥ㆍ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군은 공흥ㆍ양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최종 고시하고 본격직인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구역은 군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가운데,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주민 및 토지의 50% 이상 동의가 이뤄져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읍 양근리 192의 52 일원 5만6천317㎡에 대해 주거용지 3만2천986㎡(58.6%)와 공공시설용지 2만3천331㎡(41.4%)를 계획하고, 총 289세대를 수용하는 개발계획을 수립, 군이 시행자로 환지방식에 의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구역지정 절차를 마치고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착수를 위한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등 후속 단계의 용역을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토대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 오는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이 필요한 주요 역세권에 대해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