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건설본부 ‘지역업체 차별’ 법규 무시 ‘정밀점검 용역’서 배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정밀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공고에서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지역 시설물유지관리 업체를 배재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30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광역시회에 따르면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5월4일자로 신북항고가교 외 8개소 등 총 3개 묶음 공사에 대한 정밀점검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공고를 냈다.

 

종합건설본부는 입찰 참가자격으로 인천시,서울시,경기도 소재 업체 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관련법규에 정밀점검 용역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과 함께 시설물유지관리업체도 입찰에 참가토록 돼 있지만 종합건설본부가 법규를 무시한채 지역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참여 자체를 차단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또 3개 묶음 공사 모두 발주금액 추정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로 지역업체 제한 입찰을 할수 있는 규모 였지만 종합건설본부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기초금액을 적용해 서울과 경기도 업체까지 참여 시켜, 결국 타 지역 업체가 3개 공사를 모두 낙찰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자격 기준에서 시설물유지관리 업체를 배제 시킨 것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정밀점검을 하기에는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서울과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한 것은 인천지역 안전진단전문 업체 수가 적어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어쩔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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