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음원 다운로드보다 스트리밍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령 한 곡이 몇 만 번 스트리밍으로 이용되어도 창작자나 실연자의 저작권료는 고작 만원 안팎이다. 음악을 창작하기 위해 몇 백번 또는 몇 천 번을 고민했던 그들의 대가가 고작 만원 안팎이라는 것은 예술가에 대한 기만행위이라고 여겨진다.
중요한 점은 한 곡의 음악이 완성되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 음악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결합하는 과정은 단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플랫폼은 한 번 제작하면 오류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지만 창작은 매번 새로운 결과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창작자와 실연자가 분배율의 상위 집단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시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이 정하는 권리와 달리 산업 시장에서 음악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물질적 혜택은 미미하고 저작권료 분배율은 불공정하며 오로지 문화산업에 이바지하기만 바라고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는 이미 굳어져버린 관습법처럼 음악인들의 지식재산을 착취하는 형태로 토착화되어 있다. 정부가 이러한 시장구조를 관망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제정법으로 요율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전 문화정책은 ‘유통사나 매체 등은 항상 갑이고 예술인들이 을이 되어야 하는 잘못된 구조를 개혁하는 것(5월2일 종로구 대학로 동양예술극장 문재인 대통령 정책 발언)’이 핵심 공약이었다. 지난 정부의 정책적 과오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겠지만, 음악시장 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예술시장의 양극화 해소는 물론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경호 (주)네오알앤에스 기업부설연구소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