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뚫린 카셰어링 서비스…겁 없는 중학생들의 밤길 ‘무법 질주’

엄마 스마트폰으로 차 빌린 중학생 야밤 도심 질주하다가 사고 2명 부상
본인 확인 절차없이 대여… 보완 시급

무면허 운전자의 무분별한 이용에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쏘카 등 ‘카셰어링’ 서비스(본보 3월27일자 6면)가 또다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겁 없는 중학생들이 쏘카를 빌려 밤시간대 ‘광란의 질주’를 펼친 것으로, 이들의 운행은 결국 사고가 나고서야 끝이 났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중학생 A군(1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일 밤 11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한 노상에서 쏘카를 통해 빌린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광역버스의 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 B씨(42)와 승객 등 2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A군 등 동승한 학생들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수원지역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이날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쏘카를 빌린 뒤 친구 3명과 함께 밤길 운전에 나섰다. 그러나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앞에 정차한 버스를 뒤늦게 발견, 미처 피하지 못해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운전대를 잡긴 했지만, 무서워서 멀리 가지 못하고 동네만 한 바퀴 돌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들의 차량 대여 시스템의 문제가 결국 화를 불렀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쏘카 등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들은 회원가입 시에만 면허증 번호와 발급날짜,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뿐, 일반 렌트카와 달리 별도로 본인 및 운전면허증 확인절차가 없다.

 

특히 쏘카의 경우 회원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도 대여할 수 있다. 대여 방식에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같은 미성년자에 의한 ‘무법 질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이 늦은 시각이라 추후 부모와 동행한 상태에서 사고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펼칠 방침”이라며 “현행 카셰어링 서비스 방식에 문제가 있는 만큼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차를 빌릴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