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행정 눈길

▲ 무허가 축사를 방문한 김성재 양평부군수(오른쪽에서 두번째)
▲ 무허가 축사를 방문한 김성재 양평부군수(오른쪽에서 두번째)

양평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직접 농가를 방문하는 등 현장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성재 부군수는 이를 위해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를 방문해 배출시설과 무허가 축사 등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현장을 점검했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법이 지난 2014년 개정된 뒤 지난 2015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례기간을 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00여 농가가 지역에서 무허가에 해당되는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허가 대상 축산시설 입지기준을 완화했으며, 무허가 축사의 측량설계비를 지원,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마무리해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의 인·허가 부서 및 환경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무허가 축사의 조기 적법화를 추진하겠다”며 “농가의 참여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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