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불법 전용… 경작목적 허가 받은뒤 고물상 등으로 운영

市 수십여곳 단속 안해, 불법 묵인 지적에 “대대적인 전수조사 벌여… 바로잡을 것”

안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애초 임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시유지는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뒤 수년 동안 고물상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단속되지 않고 있어 시가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안산시의회 김정택 의원에 따르면 지역의 시유지는 모두 107곳으로, 시는 이 중 82곳에 대해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7곳에 대해선 임시 주차장 등의 용도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가 경작을 목적으로 개인에게 임대한 시유지 가운데 단원구 신길동에 소재한 한 시유지는 농작물 경작과는 관련이 없는 고물상으로 수년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목내동에 소재한 시유지는 경작 용도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성곡동 시유지도 공장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나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는 시유지 등을 임대한 뒤 사용 목적 및 수익을 목적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김정택 의원은 “단원구 신길동에 소재한 시유지 인근 개인 소유 고물상의 경우 월 80만 원씩 연간 1천만 원의 사용료(임대료)를 내고 있는 반면, 시는 시유지 사용료로 1년에 66만 원만 받고 있다”며 “시가 시유지를 고물상으로 수년째 계약을 연장, 사용하도록 묵인하는 건 명백한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는 관내 시유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문제가 되는 시유지에 대해선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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