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폐소화기 관리 ‘나몰라라’

운영규칙 모르고… 수거된 소화기 경비실 방치

▲ 경비실에 쌓인 폐소화기
▲ 경비실에 쌓인 폐소화기

포천소방서가 개정된 폐 소화기 운영규칙도 모른 채 갈팡질팡하는가 하면 수거된 폐 소화기를 대량으로 경비실에 무단 방치하는 등 소방행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12일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올해 2월 15일 총리령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 소화기 운영규칙)을 개정,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난 분말 소화기 사용을 연장하면 내용연한(10년)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성능확인검사를 걸쳐 합격하면 3년 동안 사용 가능하도록 했고, 불합격 시 폐기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포천소방서는 국민안전처가 밝힌 폐 소화기 운영규칙도 모른 채 폐 소화기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그동안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 119센터가 거둬들인 폐 소화기를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없자 소방서 정문 경비실 유리창을 모두 가리고 폐 소화기 저장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한 민원인은 “폐 소화기가 대량으로 경비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의아해 들여다봤더니 폐 소화기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서 A 팀장은 “수거해온 폐 소화기를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없어 경비실을 임시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