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올 2분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집단급식소 지원자격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고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이 없었어야 하며 조리사ㆍ영양사가 근무하는 곳으로 한정된다.
모범업소 지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조사평가,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특히, 2차 현지조사 평가는 ▲주방ㆍ객실ㆍ화장실ㆍ식자재창고 등 위생상태 ▲종업원 개인위생 및 친절수준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을 개별 점수화해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심의대상이 된다.
모범음식점에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2년간 지도점검 유예 ▲하남시모범음식점 홈페이지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희망 업소는 오는 26일까지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31-790-5285)으로 내방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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