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도로 상의 노폐물을 적시적기에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나 이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2차사고이다.
그런데 2차사고로 인해 멈추어 있는 차량의 운전자 또는 탑승자, 사고처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 후미에 뒤따라온 차량의 운전자 및 긴급견인을 위해 출동한 견인차 운전자 등의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가 일반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6배 정도 높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사고 심각도가 크지 않은 1차사고가 나면 가, 피해를 구분하기 위해 경찰을 기다리면서 사고운전자와 차량이 그대로 고속도로 상에 있는 경우다. 사고 관련 운전자들끼리 상호 인정하고 빨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나 경찰이 직접 와서 확인을 원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 피해 구분이 어렵거나 논쟁이 될 경우 경찰에 사고영상 분석을 의뢰하는 방안이 좋을 듯하다.
둘째, 사설 견인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사의 무료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차량과 운전자가 그대로 도로 상에 있는 경우 심각한 2차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주는 무료 견인서비스(1588-2504,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셋째, 1차사고 또는 고장 관련 운전자는 차량 근처에 안전삼각대 및 불꽃신호기를 설치한 후 즉각 도로에서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넷째, 고속도로 상에 사고 또는 고장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 사설 견인차량들이다. 사설 견인차량들은 단타성 수입을 위해 ‘선(先) 견인’에 치중했지만 사고 또는 고장차량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과 선 조치 및 후(後) 견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에 4개 필수 안전용품(안전삼각대, 불꽃신호기, 블랙박스, 소화기)을 반드시 비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2차사고 발생사례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유형별 예방요령을 마련해야 한다.
지윤석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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