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국도47호선 교통사망사고 다발 12km 구간(내촌면 음현리~내촌면 신팔리)에 대해 제한속도를 80km/h에서 70km/h로 10km/h 하향조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포천시의 교통사망사고는 2014년 34명에서 2015년 32명, 지난해에는 3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내촌면 구간을 통과하는 국도 47호선 12km 구간의 경우 최근 4년간 1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55.5%를 차지했다.
47국도는 43국도와 함께 시의 주요간선도로 기능을 하며, 1일 4만대 이상의 차량이 유입되면서 교통체증과 사고가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포천서는 이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전재희 서장은 “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제한속도 하향 운영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구간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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