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2개월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지도ㆍ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마철 집중 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수시설, 폐기물관리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개인 하수시설, 반복 위반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팔당상수원 수계인 처인구 일대 폐수배출시설 250여 곳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위법 행위 등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용인=송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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