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해 133종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 10%를 지원해준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진단서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산정 특례 등록자에 한해 등록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 기준 이하로 확인되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보건소에 구비 서류를 첨부,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2년마다 정기 재조사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희귀질환 관리법 시행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재산조사가 가능해져 구비서류가 훨씬 간소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이나 동두천시 보건소 건강증진팀(031-860-3383)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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