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
의왕시의회 전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내손1ㆍ2동, 청계동)이 대표 발의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제238회 1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전 의원이 발의해 의결된 조례안은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관련 시장의 책무,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에서 명시한 화재안전 취약가구는 의왕시에 주소를 두며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과 한 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홀몸노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로 정의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명시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화재 취약 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을 예방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전 의원은 “전체 화재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은 화재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소외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해 화재 발생을 대비하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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