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근 의왕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최근 열린 제238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역 정체성 확립과 품격 제고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의 시민 문화향유권 증진 효과까지 기대된다.
공공디자인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공공성과 심미성 등의 향상을 고려, 적용하는 디자인으로 그동안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사용됐으나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적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 실정과 정체성 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공공기관의 공공디자인 구현에 따른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진흥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이 공공성 실현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의견 수렴 과정을 담고 있으며 전담 부서 설치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심의기준 등 상세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공포되면 지역 정체성 확립과 품격 제고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의 시민 문화향유권 증진 효과까지 나타나 시의 공공디자인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미근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상품성 제고 등 경제적 측면만 중시되고 디자인과 공공성 등과의 결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었다”며 “이번 조례 의결을 계기로 공공영역에도 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돼 의왕시가 문화 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여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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