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한·중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 또는 농민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미등록자는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업체 등록 후 신청 가능),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해당한다.
농가는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친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게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는 FTA이행지원센터(1899-4114)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용원 산림과장은 “도라지를 생산하는 임업인이 지정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해당 농가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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