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태아보험’은 태아의 출생 시 발생하는 위험 요소의 극히 일부만을 보장한다. 왜 그럴까. 지금부터 그 이유에 관해 필자가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한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제대탈출(출산 시 탯줄이 태아보다 먼저 산도에 진입하여 태아의 머리가 유도될 때 탯줄을 눌러 산소의 공급을 방해하는 상태)이 발생하여 응급 제왕절개 분만으로 영아를 출산하였다. 그러나 영아는 출산 직후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고, 영아는 중증의 뇌성마비 장애를 안게 되었다.
산모는 이 사고에 관하여 종전에 가입한 ‘태아보험’에 기하여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태아의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태아보험 약관’에 그러한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것일까. ‘태아보험’의 면책약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보험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출산(제왕절개 포함)’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보험사는 소비자들이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 출생 시 태아에게 발생한 사고는 면책된다는 약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태아보험’이 출산 시 위험을 보장한다는 기만적인 시중의 상품안내를 방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사의 부적절한 영업 행태는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소비자들은 ‘태아보험’이 출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들은 면책약관의 구체적인 의미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해본다.
임영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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