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성희롱 사장’ 진정서 표준협약 체결 외면 다반사
쥐꼬리 임금 미지급 사회 첫발 ‘쓴맛’
인천의 한 특성화고교생이 현장실습을 한 사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민원이 노동청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20일 교육 및 노동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천 B특성화고교 3학년 재학 당시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했다가 업체 사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A씨(20)는 올해 5월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업체와 사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중부노동청은 A씨와 해당 업체를 조사해 사장의 성희롱,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적발했다. 이에 중부노동청은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점을 물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성희롱한 사장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키로 했다.
특히 인천지역 특성화고교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경우 학생에 대한 처우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 특성화고교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표준협약 미체결 6건, 유해위험업무 4건, 임금미지급 3건, 성희롱 1건, 부당대우 8건, 근무시간초과 18건 등 40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인천지역 특성화고교 28곳의 3학년 학생 7천148명 중 3천31명이 산업체 1천814곳에서 현장실습을 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특성화고 취업률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현 교육현실에서 취업을 압둔 3학년 현장실습생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노동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열악한 현장실습생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실습은 특성화고교나 마이스터고교의 3학년 학생들이 직업현장에서 배우는 의무교육과정의 하나다. 현장실습 산업체는 표준협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단,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로 하루 1시간, 일주일 6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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