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 생계형 절도 등 4건 훈방ㆍ즉결심판청구 감경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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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경찰서에서는 지난 20일 2층 회의실에서 시민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교수로 구성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생계형 절도 등 4건의 범죄에 대해 훈방ㆍ즉결심판청구 등의 감경 처분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배가 고파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 생계형 범죄나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획일적인 잣대로 처벌하여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고 반성과 기회를 제공하여 현대판 장발장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으로 범죄로 마트에서 치즈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생계형 절도 등 4건에 대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청구로 전원 감경처분을 의결했다. 당일 출석한 대상자들도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심사위원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는 후문이다.

 

서상귀 서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경미한 잘못에 대하여 시민위원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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