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모산골 평화공원 민자개발 전환

시한 3년밖에 안남아… 30%는 공동주택·70% 공원 조성
“녹지축소 등 난개발 초래” 반발속 市 “조만간 사업자 선정”

평택시 동삭동 일원 22만9천947㎡에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1천224억 원을 들여 산책로와 수변로·녹지공간을 만드는 내용의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민간개발로 전환돼 추진된다. 이에 따라 부지의 30%를 공동주택 등 수익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된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1천억여 원의 사업비를 시의 재정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데다, 사업 추진 시한이 3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모산골 평화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는 오는 2020년 7월 1일에는 근린공원 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게 된다. 

시는 민간개발 방식 도입을 결정하기까지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위와 5차례의 지역 주민 대표 간담회, 주민 경청토론회, 시의회 설명, 혁신토론회, 시정설명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아파트 협의회 등은 시가 추진하는 민간개발 방식이 녹지 축소로 말미암은 난개발과 공원의 공적기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유승용 모산골평화공원지키기 시민모임 대표는 “전임 시장은 5년 동안 연평균 42억7천만 원을 토지매입비로 집행했는데, 현 시장은 3년간 연평균 5억4천5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공원 조성 의지가 없었다”며 “예산이 없다면 시민을 대상으로 땅 한 평 사기 운동, 기업과 건설사 등의 자발적 기부 등을 통해 확보, 재정 개발 100%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260억 원을 들여 1차로 4만8천㎡에 산책로 등을 조성했으나, 나머지 22만9천947㎡에 투입되는 1천억여 원의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집행되지 못하면 실효되고, 예산 부족으로 재정 개발이 어려움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민간개발 방식의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만간 제안서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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