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계획승인 두 번째 반려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보완처분
충북 제천시 소재 세명대의 하남시 하산곡동 옛 미군 공여지인 ‘캠프 콜번’ 터로의 이전계획이 교육부의 벽을 또다시 넘지 못하면서 세명대의 하남 이전은 불투명해졌다.
25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세명대가 승인을 신청한 ‘위치 변경(일부 이전) 계획승인’에 대해 서류 보완(반려) 처분했다.
교육부는 하남시 이전 대상 지역(‘캠프 콜번’ 옛 터 21만3천41㎡)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선행 요구와 재원조달계획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세명대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교육부의 보완처분은 지난해 7월 1일에 이은 두 번째 반려이어서 사실상 세명대의 하남 캠퍼스 설립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교육부 산하 대학설립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세명대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에서 불가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보완 처분은 “‘이전 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명시한 지역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근거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제천시)와 제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위치변경계획 승인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법인 전입금 75억 원 마련을 위한 수입사업 확대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제시 미흡과 캠퍼스 이전사업에 투자할 적립금 1천410억 원 계획은 지난해 결산 적립금(1천271억 원)을 앞으로 4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대학 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적시했다.
이어 수입금 확충을 통한 연간 약 50억 원(4년간 200억 원)의 재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수입금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미흡하는 등 총 4가지 사항을 보완사항에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세명대와 협의를 거쳐 교육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를 보완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다시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명대는 오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방병원과 연구시설 등을 갖춘 전체면적 9만9천여㎡ 규모의 하남캠퍼스 조성을 계획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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