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여주시장과 모 보훈단체가 남한강 준설토 헐값 매각 의혹과 금품수수 의혹 등을 제기한 김영자 여주시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6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모든 개인적 입장 표명을 중단하고 시의회 일원으로 공동의 합의된 입장에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김 의원은 남한강 준설토 매각 관련, 여주시가 모 보훈단체와 대신면 양촌리 남한강 적치장 수의계약에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수의계약 시 10%의 커미션과 원 시장의 방미 시 40억~50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했었다.
원 시장과 보훈단체 측은 이에 “공인으로서 도를 넘어선 행동에 최대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김 의원은 지역 행사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고소장을 접수하기까지 이르렀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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