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최근 관련조례 입법예고 16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시의회 야당 반대로 7차례 무산… 통과여부는 미지수
전국 최초로 창설돼 시의회 반대로 좌초됐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 사업인 ‘성남시민순찰대’가 다시 추진된다.
시민순찰대는 시의회의 반대로 지난해 9월 30일 자동 해체된 후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 관련 조례가 부결됐다. 이번 ‘7전 8기’ 성공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시의회 구성이 여소야대 형국이어서 시민순찰대 관련 조례 통과 여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시는 최근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2015년 7월 28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시민순찰대를 상시로 운영해 재난ㆍ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시민순찰대는 ▲여성안심귀가 및 아동안심 등·하교 서비스 ▲화재 및 재해대비 지역밀착형 순찰 활동 ▲택배 보관 및 전달과 공구 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활동 지원 ▲경찰 등 치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순찰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하는 임무 등의 활동을 펼친다.
기존 구별 1곳씩 3곳에서 시범ㆍ운영했던 행복사무소를 수정구 3곳, 중원구 3곳, 분당구 4곳 등 10곳으로 확대하고 1곳당 순찰대원 13명 이내를 두고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도록 했다.
모든 대원을 임기제로 채용했던 기존과 다르게 대장만 2년 임기제(1회 연임 가능)로 채용하고, 일반 대원은 성남형 일자리(1년 단위)사업을 통해 선발한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활용해 행복사무소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한다.
앞서, 시민순찰대는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지난해 9월 30일 한시적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 해체됐다. 시민순찰대 부활을 위해 시를 비롯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발의 등을 통해 7차례 시의회에 조례를 상정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시의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방범순찰대 등 관련 단체와 업무가 중복되고, 사업 시행 성과도 불분명하다”며 사업 확대에 반대했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쳐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시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시민순찰대는 전국 최초로 창설된 민선 6기 안전부문 공공성 강화의 핵심 사업”이라며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부터 성남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종합 행정의 만능 심부름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