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내구연한이 다 된 의정부시 장암동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의 대보수와 시 외곽으로의 이전 신설 등을 집행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특히 오는 2020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어서 고장 등으로 자원회수시설 가동이 중단되면 폐기물 처리 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구구회 의원 등 시의원 12명은 2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지난 2001년 11월 준공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16여 년 동안 약 70만t 이상의 쓰레기를 처리해오면서 시설이 노후화돼 환경 피해와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기술 진단 결과 앞으로 5년 정도 수명 연장이 가능하나 고발열량을 함유한 플라스틱류와 비닐류 폐기물 증가로 폐기물 발열량이 늘면서 소각장 안전과 고장 방지 등을 위해 소각량을 하루 150t 정도로 줄이는 게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권고한 소각시설 내구연한 15년을 초과한 시설로 화격자와 보일러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이 노후화돼 환경 피해와 안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자원회수시설은 환경부의 국고지원 대상시설로 일반적으로 대보수는 3년, 신설은 6~7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보수나 시설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 등에게도 보낼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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