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비껴가 최근 분양마다 ‘높은 청약률’
수도권 투자자 ‘0순위’ 기대감 ‘풍선효과’ 추가 규제지역 경계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정부가 2일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분양 활성화 기대감과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를 통해 서울 전지역(25개구)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서울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 등은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3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하며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시 무거운 세금이 매겨진다.
히지만 이번 규제를 비껴간 송도·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다.
송도지구의 경우 최근 6·8공구 R1블록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가 평균 35.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을 마감한데다, B1블록 주상복합, A14블록 아파트 등이 인천경제청 경관심의에 돌입하는 등 다수 물량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곳 모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노리며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가까운 입지조건으로 최근 분양마다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송도에 투자자들이 더욱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규정한 탓에 향후 투자자 집중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송도지구에 추가적인 정부 규제가 가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지역에서 청약 과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선제적인 관리를 계획하고 있어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분양 수요가 상당한 송도지구가 정부 규제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은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으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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