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이번에는 잡힐까… 정부,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 발표

과천 포함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도내 6곳은 ‘조정대상’
다주택자 세금 부담 늘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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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과천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성남, 광명, 고양, 하남, 남양주, 화성(동탄2)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돼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6·19 대책이 나온 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나온 고강도 규제로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고강도 규제와 서민 실수요자 보호책을 골자로 한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011년 강남 3구를 끝으로 해제한 투기과열지구를 6년 만에 부활시켰다. 투기과열지구는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가동되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거론돼왔다. 이번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25개 구)과 세종시가 지정됐으며 경기지역에서는 과천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6ㆍ19대책에서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서 한 발 더 나간 대책이다. 기존 규제 외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 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인정비율(LTV)도 모두 40%까지 강화한다. 2015년 폐지한 ‘주택거래신고제(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도 적용된다.

 

청약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선 청약 1순위 요건을 청약통장 가입 뒤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 이하는 100% 청약 가점제를 적용한다. 85㎡ 초과는 50%를 청약 가점제로 분양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청약 가점제가 강화돼 85㎡ 이하는 75%가, 85㎡ 초과는 30%가 청약 가점제 적용 물량이다.

 

자금 조달도 실수요자가 유리하게 바뀌고 다주택자에게는 금융 규제를 빡빡하게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DTIㆍLTV를 각각 40%로 강화하는 것 외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가구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ㆍLTV를 각각 30%로 강화한다.

 

주택 매각 단계에서는 다주택자를 정조준해 세금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중과다. 2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포인트 중과한다. 양도세를 최고 50% 적용한다는 의미다. 3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20%포인트 중과해 60%를 적용한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신설했다.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 이 밖에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의 최대 관심사였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내년 1월부터 부활시키기로 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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