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효율적인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조치로, 지난달 말을 기준해 전체 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망, 실종선고, 국적 상실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비교 정리하고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 내 다세대 등록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실 조사도 이뤄지게 된다.
조사 결과 무단 전출 및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실 조사 일제 정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일부 경감하는 등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성만 주민지원과장은 “사실 조사 일제정리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되는 만큼 효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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