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의 뒤편 건물도 적발
이행강제금 안내고 배짱부리다 재산 압류조치 들어가자 납부
의왕지역 대로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증축된 건물이 버젓이 영업해 단속이 요구(본보 8월2일자 6면)되는 가운데 해당 건물 소유주의 남편 A씨(58) 명의로 된 바로 뒤편 건물도 불법 증축 사실이 시에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당시 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소유주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산 압류에 들어간 뒤에야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건물은 아직도 철거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월암동 530의 3 일원에 지상 1층 169.56㎡, 2층 128.61㎡ 등의 규모의 건물을 지난 2015년 7월2일 사용검사를 받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달인 지난 2015년 8월 테라스 44.5㎡를 알루미늄 샷시로 무단 증축했다가 시에 적발돼 83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당했다. 하지만 납부기한인 지난 2015년 말까지 내지 않았고, 시가 A씨의 재산에 압류조치가 들어가자 지난해 11월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무단 증축 부분은 철거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또 다시 주거목적으로 경량패널로 60㎡를 무단 증축하고 테라스 35㎡를 유리 샷시로 무단 확장했다가 시에 적발됐다. 이에 시가 2천5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하자 철거, 부과를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단 증축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예정”이라며 “불법 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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