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1일 현재 지역에 주소를 준 세대주와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한다.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사업소를 둔 개인은 개인사업장분, 법인이나 단체 등은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 CD/ATM 기기, ARS(신용카드) 1577-3972,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세무과 세무지도팀(345-3753,37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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