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위해 주민등록 사실 조사

가평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전체 거주 불명 등록자, 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이 요청한 자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읍ㆍ면 담 당공무원 및 사실조사원 등이 해당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나 허위 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선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중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해준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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