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곡지구 개발과 관련, 환경부가 기준에도 없는 민간 항공기 소음으로 사업을 막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7일 평택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진위면 가곡리에 79만7천㎡ 규모로 추진 중인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민항공기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K-55 미군기지 활주로 공사 시 군용 항공기는 항공기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된 항공안전법을 적용, 소음 등에 대해 환경법 적용을 하지 않고 민항공기 소음기준을 적용하는 건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어, 시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법률’의 경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가곡지구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곡지구는 지난 2014년 주민 설명회, 지난 2015년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지난해 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환경·소음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오는 2021년까지 1천915억 원을 투자, 환지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최해영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