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위험성 화재 예방 위해 불시단속

안성소방서가 화재ㆍ폭발 등 위험성 예방을 위해 셀프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오는 18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단속은 시설기준 적합 여부, 변경허가 위반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근무실태,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시 서는 입건과 과태료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타 법령 위반 시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와 고발할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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