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교사 발령만 기다렸는데… 기간제라니”

도교육청, 초교 임용대기자 683명 기간제 활용 방안 추진
기간제 교사 “영역 침범” 반발… 관계자 “문제될 것 없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8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를 놓고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초등 임용대기자를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계획이 알려지자 임용대기자는 “정식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기존 기간제 교사들도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월 ‘2017학년도 초등(유치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천731명을 발표했다.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들은 3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뉘어 정식교사로 발령된다.

 

그러나 교원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초등 정규교사로 채용되지 못한 합격자가 68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공립 초등 신규교사 미발령자(3천817명)의 17%를 차지하는 수치다. 임용대기자는 시험에 합격한 후 3년 안에 채용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와 달리 처음으로 발생한 임용대기자를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명예퇴직자, 의원 면직자, 휴직자, 농촌지역 학교 등의 빈자리를 임용대기자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또 2018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중 일부를 아예 기간제 교사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용대기자들은 정식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용대기자 A씨는 “하루라도 빨리 정식교사로 채용돼 학생들을 만나고 싶지만,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아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면서 “대체할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용대기자를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며, 임용대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정인원을 뽑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기간제 교사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 2년차인 L씨는 “기간제 교사로 채워야 하는 영역을 임용대기자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신규채용이 가능한 임용대기자를 굳이 계약직 교사로 활용한다면 기간제 교사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신규교사를 선발할 때 기간제 교사 수요 인원만큼 추가 선발해 일정기간 기간제 교사로 활용 후 정규교사로 임용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임용대기자를 활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임용시험 합격자 모두를 휴직자 등의 자리로 신규발령을 내면서 임용대기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정원관리 관점에서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 임용대기자를 계약직 교원으로 활용하는 안을 추진하게 됐으며, 합격자들의 신규채용이 보장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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