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동물약재상 대표 A씨가 입회한 가운데 제조과정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박스 2개 분량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50㎏을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한 뒤 지난달 남양주, 포천, 연천, 강원 철원 등 양계농장 5곳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피프로닐을 공급받은 농가 5곳 중 생산한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은 3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아직 확실히 드러난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압수 수색물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가 확인되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