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지역 그린벨트에서 무단으로 증축해 영업하다 적발돼 의왕시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당했으나 내지 않다 재산압류조치가 들어가자 뒤늦게 납부해 물의(본보 8월4일자 6면)를 빚은 A 음식점이 최근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시에 따르면 왕송못동로 A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류(간장깻잎)를 보관하다 지난 3월 15일 경기도 특사경으로부터 적발됐다.
시는 이에 해당 법규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A 음식점으로부터 과징금으로 대체해 내겠다는 통보를 받고 15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840만 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대체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최근 발송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공개를 시 홈페이지에 올렸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특사경으로부터 적발된 A 음식점이 지난 1월 25일로 유통기한이 돼 있는 소스류를 2개월이나 지난 3월 15일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사전 통지서를 보냈는데 사법기관 판결이 날 때까지 유예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들였다”며 “이후 A 음식점이 과징금으로 납부하겠다고 통보해와 지난 16일 처분이 확정됐고 과징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한다”고 밝혔다.
A 음식점은 왕송못동로에 지상 1층 169.56㎡, 2층 128.61㎡ 등의 규모의 건물을 지어 지난 2015년 7월 2일 사용검사를 받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다 사용승인 한 달만인 지난 2015년 8월 테라스 44.5㎡를 알루미늄 샷시로 무단 증축했다 시에 적발돼 83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당했다.
하지만, 납부기한인 지난 2015년 말까지 내지 않고 있다 시가 재산압류에 들어가자 지난해 11월 납부하는가 하면 지난해 10월 또다시 주거목적으로 경량패널로 60㎡를 무단 증축하고 테라스 35㎡를 유리 샷시로 무단 확장했다 적발돼 2천5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당하려 하자 철거에 들어가 부과를 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왕=임진흥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