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재건축, 영업보상 관련법 즉각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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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양시 비산2동의 재건축사업은 조합과 상가 세입자간 영업보상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비산2동 재건축사업은 아파트와 인근 재래시장이 하나의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조합은 재래시장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영업보상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상가 세입자들이 영업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위 사업이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제38조 및 제40조는 재개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을 준용한다.

 

따라서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영업보상)이 적용된다. 그러나 재건축은 토지보상법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 비산2동 재건축의 경우 상가 세입자들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왜 재건축은 준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까?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도로 등)이 ‘열악’한 지역은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은 재건축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재개발의 경우는 조합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본래 행정청이 담당할 업무를 조합이 담당하게 되면서 재개발은 공익사업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조합에게 수용 권한도 인정하고, 조합은 수용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무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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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업구역 내 4분의 3 이상의 소유자가 사업에 찬성하면 상가 세입자는 타의에 의하여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점은 동일하다. 더욱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지 ‘양호’한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상가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으로 사업이 인가됐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영업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가혹한 현실에 놓이게 된다. 사업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조합에게 법적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영업보상금 지급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런 맥락에서 재건축에도 적어도 손실보상 규정만큼은 준용하도록 도시정비법에 관한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는 바이다. 입법의 공백으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해본다.

 

임영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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