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최대 1억” 성남시의회 파격 조례…상임위 부결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파격적 내용의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2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박광순(자유한국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안은 박 의원 등 자유한국당 11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13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개정안으로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출산 시 1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3ㆍ5ㆍ7살에 각 2천만 원씩, 10살이 됐을 때 3천만 원을 줘 총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순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백화점 상품 나열하듯 찔끔찔끔 대책을 내놔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고 출산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됐다”며 “가임 여성에게 와 닿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 위원들은 여야 간 격론 끝에 거수 표결을 거쳐 찬반 4대 4 동수로 부결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도한 재정 투입을 우려하는 시의 입장에 동조해 개정안 시행에 반대 의견을 냈다. 시는 성남지역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신고 건수는 연평균 540여 명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600억~7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출산율 저하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유입 책 시행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 의견을 냈다.

 

한국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돼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 조례 개정안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과 과도한 재정 투입을 우려한 시의 반대 속에 시의회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부결됐다.

 

한편, 박광순 의원은 30일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결된 개정안을 재상정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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