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파격적 내용의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본보 8월30일자 5면)된 가운데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순 의원이 자진 철회함으로써 해프닝으로 끝났다.
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31회 본회의 상정절차를 거쳐 재차 표 대결에 들어가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순 의원이 막판에 본회의 상정을 철회, 재심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조례 개정안은 최종 폐기됐다.
박 의원이 소관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됐지만,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겠다며 의원 11명의 동의로 표결에 들어가면 시의회 의석 분포로 볼 때 민주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본회의 뒤집기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에 앞서 진행된 의원들의 신상발언을 통해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은 “무상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여당이나 더 자극적인 정책으로 구미를 당기려는 야당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원 금액, 타 시ㆍ도와 형평성 등 미비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 여론을 더 수렴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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