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고창경 서장(위원장)을 비롯한 과장급 내부위원과 시민위원 4명을 포함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절도범인 지적장애2급을 감경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와 죄질, 기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위원회는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 노상에 잠시 세워둔 3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몰래 가져가 절도로 형사입건 된 지적장애2급 A씨가 대상자로 상정됐다.
A씨는 어렸을 때 머리를 다쳐 현재 지적장애2급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 및 수사경력도 없으며 특히 이런 사연을 전해 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위원들은 대상자 진술, 담당수사관 의견제시, 위원 자유토론 등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감경처분 했다.
고창경 서장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깊이 반성하는 시민들에 대한 선처를 통해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법질서 확립에도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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