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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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로부터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이동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뢰를 받아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실외에서 강의를 했다. 왜 실내에서 교육을 안 하는지 묻자 관계자는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타고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을 찾기 힘들고, 전동휠체어 점검 및 수리를 함께하고 있어 실외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번 교육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 교통 약자들과 대화하며 이들이 차도 및 인도 등을 이용할 때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처해있음을 알게 됐다.

 

우선 전동휠체어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의자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모두 보행자에 해당하며, 보도로만 이동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도를 만들 때 전동휠체어의 이동편리성을 고려하지 않아 보도블록이 평탄하지 않고 비연속적으로 단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차가 다니는 도로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에 한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유일하게 차도로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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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국적으로 기 설치된 보행시설에서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편리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차도의 통행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극단적으로 차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차량 운전자들은 보행자인 전동휠체어를 볼 경우 교통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배려와 보호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한편 더 이상 이들이 차도로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음으로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보험이 없어 자전거 보험과 같은 전동휠체어 보험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해당 전동휠체어 이용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이동 시 안전모와 야광반사조끼 착용, 비상 시 도움을 요청하는 호루라기 등의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륜차 또는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매년 집계해 교통안전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으나 전동보장구인 전동휠체어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집계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용한 교통안전정책 수립 내용을 보기 힘들다. 이에 전동보장구 교통사고 자료에 대한 집계 프로세스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교통안전정책 내용 마련이 요구된다.

 

지윤석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안전관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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