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피프로닐’ 불법 제조·판매한 약품업체 대표 영장

포천경찰서는 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당국의 허가 없이 만들어 공급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물약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50㎏을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한 뒤 남양주와 포천, 철원 등 농가 10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프로닐 성분을 양계장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살충제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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