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사 농업인 경쟁력 강화 위해 농지 은행 사업 박차

▲ 감사님 방문 사본
▲ 유한식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최근 여주ㆍ이천지사를 방문,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사업현장을 점검한 후 임ㆍ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농어촌공사)가 농업인 경쟁력 확보와 자립 경영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행정구역과 농업용수 수혜면적 4천252㏊를 담당하고 있으며 5천600여 농업용수 이용자를 위해 운영대의원 12명을 선정했다. 주요 시설물로는 이천 성호 저수지 등 저수지 9곳, 양배수장 44곳, 배수장 3곳, 취입보 등 기타시설물 59곳 등이다. 농업인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위해 자연재해와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이 사들인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해 경영 회생도 지원하고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도 보장해 주고 있다.

 

신청은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가 3천만 원 이상인 농업인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다. 감정평가금액으로 사고 매입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이 최대 10년간 임차해 영농하며 임대기간 만료 후,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에 연리 3%의 금리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들일 수 있다. 전창운 지사장은 “농지 매매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대인을 선정해 5년간 임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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