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택시기사들이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을 앞두고 회사 측이 사납금을 대폭 올린 것에 반발(본보 6일자 6면)하는 가운데 회사가 미사용 유류를 환급하는 행위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으로 재협상의 전기를 맞고 있다.
2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유류비는 회사 측이 임의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미사용 유류를 환급하는 행위는 전가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의정부처럼 45ℓ 기준을 정하고 미사용량에 대해 ℓ당 680원으로 돌려주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위법 사례로 적시했다.
의정부시는 같은 날 15개 택시회사에 공문을 보내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미사용 유류 환급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운송수익금 기준액을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단체협상과 임금협상 등을 다시 완료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운송비용 전가금지 행위가 적발되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의정부지역 택시기사들은 의정부시 15개 택시회사가 지난 1일부터 9만7천~9만8천 원 수준이었던 하루 사납금을 36%인 3만5천 원 인상하기로 하자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시청 앞에서 매일 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택시회사가 부담해야 할 유류비용을 사납금 인상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야합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15개 택시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J 운수 등 택시회사 3곳 사용자와 노조대표들은 종전 20ℓ 공급해오던 유류를 45ℓ로 늘리는 대신 사납금을 3만5천 원 올리고 미사용 유류는 ℓ당 700원씩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민주택시 의정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정부 사례가 불법이라고 명확히 하고 의정부시가 재협상을 지시한 만큼 개별사업장별 협상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운송발전법에 따른 운송비용전가금지는 신차구입비·유류비·세차비·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비용을 회사가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7개 특ㆍ광역시 시행에 이어 다음 달부터 전국 지자체 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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