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계숙(자유한국당)의원이 관내 거주 정신질환자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27일 열린 의원간담회에 상정된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위해 시장은 동두천시보건소에 센터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보건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센터장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센터장의 자격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규정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연계사업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자살예방 사업 ▲장기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했다.
정계숙 의원은 “현재 보건소내에 설치 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조례규정 없이 운영돼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생명존중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말께 열릴 예정인 제267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전망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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