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화장로 격리구조로 볼 수 있다” 업체 손 들어줘
파주시가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오도동 동물 장묘시설(화장장) 설립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26일자 12면) 관련 법정분쟁에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패소,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된다.
2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6일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아가펫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아가펫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아가펫사는 지난 5월 파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원심에서 승소했었다. 이로써 파주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화장로의 상층부는 개통돼 있지만 사람 키 높이 이상의 벽이 설치돼 있어 격리구조로 볼 수 있다’며 아가펫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2차 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아가펫사가 제기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증 발급 의무이행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위원회는 “화장시설은 다른 시설과 격리돼야 하는데 (아가펫사가 제출한 계획서에는) 화장시설 상층부가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 등과 연결돼 있어 위해 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파주시의 의견을 인정,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화장시설에서 75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고, 직선으로 150m 거리에 3만9천521 가구가 들어설 운정3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가펫사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5월 8일 ‘화장로의 상층부는 개통돼 있지만 사람 키 높이 이상의 벽이 설치돼 있어 격리구조로 볼 수 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파주시도 이에 불복 “화장로 상층부가 열려 있어 화장장이 가동되면 가스가 배출돼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즉각 항소했고, 오도동 주민들도 화장장 건립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파주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시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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