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누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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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친어머니가 사망한 후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를 아버지 사망 후에도 계속 모시고 살았다. 그런데 최근 새어머니가 사망했고 새어머니에게는 친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혈연관계가 있는 친척들이 없다. 갑과 새어머니 사이는 별도로 입양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는 모자관계가 아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한 새어머니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럴 때 외에도 최근 혈족과 연락이 두절된 독거노인의 사망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상속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데, 여러 상황이 맞물려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생기기도 한다.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어 국가가 귀속되고 만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한다.

 

이와 같이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고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공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리인은 재산 청산을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 이로부터 2개월의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원이 상속인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상속권주장의 최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결국 갑은 사망한 새어머니를 부양한 자로서 이러한 특별연고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은 후 새어머니의 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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