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회생 불가능” 불허 통보… 내달 19일 이후 폐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안양청과가 결국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재지정을 받지 못했다.
16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안양청과에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불허를 통보했다.
시는 안양청과가 1개월에 25억 원 이상 거래하도록 규정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재지정 불허 사유로 꼽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에서도 최하위 그룹에 포함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없어 재지정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양청과는 계약기간(5년) 만료일인 다음 달 19일 이후 폐쇄된다.
시는 앞서 지난 7월 농산물 출하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한 대샵청과(옛 태원)의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부류 법인은 안양원예농협 한 곳만 남게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실 경영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안양청과에 대해 재지정 불허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청과는 지난 2012년 11월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됐으나 부실 경영에 따른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 지난 3월 경영진이 바뀌면서 경매를 시작하는 등 활로를 모색했으나 결국 재지정이 불허됐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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